학회소개

회칙

  • 2007년 6월10일 제정
  • 2012년 1월 4일 개정
  • 2013년 5월12일 개정
  • 2017년 2월1일 개정
  • 2017년 12월17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한의영상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영문 명칭은 Korean Medical Imaging Association 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한의의료기기의 사용 환경구축과 , 학술, 임상연구와 진료개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지식교류,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여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의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한의의료기기에 대한 학술, 임상연구와 진료개발
    3. 한의의료기기 전반적인 진단표준화, 용어표준화 관한 사항
    4. 한의의료기기의 정보와 자료수집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학술강연회,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발간
    6. 회원 권익을 도모
    7. 한의의료기기의 연구기금 조성사업
    8. 기타
    제 4 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총회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5 조 (지부)

    본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또한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기타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본회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정회원
      국내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에서 정한 정규 교육을 이수 후 초음파장부형상검사를 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본회 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한의사로서 본회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예정인 자로 한다.
    3. 기타회원
      기타회원이라 함은 정회원과 준회원 이외의 회원을 지칭한다.
      • 본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으로써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 본회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거나 또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3 장 임원
    제 8 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2명
    2. 부회장 : 5명 이내
    3. 이사 : 10명 이내
    4. 감사 : 1명
    5. 부회장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선거)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결격사유)

    본회의 임원 중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

    1. 유고시
    2. 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할 때
    제 11 조 (보궐선거)
    1. 임원의 보궐 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
    2. 임원중 회장 및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선출직 이사의 사표수리와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되, 이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로 본다.
    3.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해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
    4. 지부회장 및 지부 총무의 활동이 극히 미진하거나 이사회 결의사항 미 이행시 회장은 이사회결의로 지부회장 또는 지부총무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의 결정을 위한 지부 총회를 소집 운영하기 위한 직무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5.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해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수석)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회장, 부회장,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이사별로 분담처리하고, 담당이사는 해당업무를 관장하여 추진하고 , 그 결과를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4.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제 4 장 총회
    제 14 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되, 6월 이내로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나누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선출 및 자격)
    1. 대의원은 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각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시·도 지부회장 및 시·도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징계회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대의원 선출 해당년도까지 체납회비(당해년도 2월 말일까지)가 없어야 한다.
    4.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당해 대의원 총회 개최 일부터 3년 후의 대의원 총회 개최일 전까지). 대의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대의원의 수는 30명을 기준 하되 각 지부별 대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 대의원 선출 당해년도 2월 말 본 학회의 회원 수(예: 2012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말일까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회원수를 대의원수인 30으로 나누어 대의원 1인당 회원 수를 산정하여,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수에 대하여는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를 비교하여 내림차순으로 가산하거나 오름차순으로 감산한다.
      • 제1호에 따른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대의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 지부의 분회총회에서는 예비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그 수는 대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한다.
    7.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 17 조 (대의원 등록 및 보고)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할 때에는 소속지부회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자는 그 위임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의장선거 및 임무)
    1. 총회는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2.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 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간사)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이 겸임하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20 조 (총회 의결정족수 등)
    1. 총회는 정관 또는 제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3.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대의원은 총회 의장에게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반 회원 중 대의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단, 대리 참석의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의장은 이사회 또는 중앙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할 수 있다.
    5. 의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에는 의장이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지명한 2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사회 등
    제 21 조 (이사회 종류)

    본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효율적인 회무를 위해 관련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와, 전국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

    본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효율적인 회무를 위해 관련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와, 전국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이사회는 중앙 임원으로 구성하고, 전국이사회는 운영이사회와 지부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전국이사회를 포함하여 매년 2회(총회 전·후 각각 2월내),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전국이사회에 참석한 시·도지부회장은 임원과 같은 의결권을 가진다. 단, 수도권의 지부회장은 운영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
    3. 각종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서 출석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기록은 사무국에서 수행한다.
    제 23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심사 및 명예회원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2. 입회비 및 연회비 결정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4. 의료분쟁,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의 규격규정
    5. 직제 및 기타 규칙의 제정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
    7. 상벌
    8. 총회 및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등
    9. 기타 본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3. 기타
    제 2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차기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당해 9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 (경비의 지출)
    1.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재정과 회계를 기록 유지한다.
    3. 본회의 현금은 본회의 명의나 회장 또는 총무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28 조

    본회에는 재정 및 회무 전반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제 29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 7 장 벌칙
    제 30 조 (회원별칙)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 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중, 소정회비(입회비, 연회비)를 2년간 체납하였을 때
    2. 본회에서 개최하는 학회행사에 1회/년 미만의 불참하였을 때
    3.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매우 실추시켰을 때
    4. 단, 해외거주, 질병 및 부득이한 경우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1 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다.

  • 제 8 장 부칙
    제 1 조

    대한 한의학회 규정 중에서 분과학회 준한 회칙은 분회회칙에 전면개정 보강 하였으므로 개정된 회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 2 조

    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이 회칙 개정은 총회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